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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투자회사 쪼개는 SKT, 11월1일 새출발

최민지
-5대 1 액면분할 추진, 소액주주 투자접근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이 11월1일 기업분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다. 이와 동시에 5대 1 액면분할을 통해 소액주주 투자 문턱 낮춰 ‘국민주’로 탈바꿈한다.

10일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인 SKT신설투자(가칭)로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1월1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10월26일부터 11월26일이다. 이후 11월29일 존속회사는 변경상장, 신설회사는 재상장된다.

이번 인적분할로 현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디지털인프라 회사와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투자전문회사로 재탄생한다. 존속회사 사명은 ‘SK텔레콤’을 유지할 계획이다. 신설회사 사명은 임시주주총회 전 확정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투자 접근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액면분할을 추진한다. 액면분할을 통해 현재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주는 액면가 100원인 5주가 된다. SK텔레콤 발행 주식 총수는 현재 7206만143주에서 3억630만715주로 늘어나며, 이는 인적분할에 따른 약 6 대 4 분할비율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눠진다.

SK텔레콤 주식 2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액면분할로 인해 5배 늘어난 100주를 갖게 되며 약 6대 4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회사 주식 60주와 신설회사 주식 39주를 각각 교부 받게 된다. 소수점 이하 단주는 11월29일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SK텔레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주 구성 측면에서 소액주주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적분할과 액면분할 효과는 모두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인 11월2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반영된다.

SKT신설투자에는 총 16개 회사를 편제한다. 대상 회사는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FSK L&S ▲인크로스 ▲나노엔텍 ▲스파크플러스 ▲e스포츠기업 SK Telecom CST1 ▲미국 투자회사 SK Telecom TMT Investment ▲양자암호기업 ID Quantique ▲도이치텔레콤 기술합작회사 Techmaker다.

존속회사에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피에스앤마케팅 ▲F&U신용정보 ▲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SK오앤에스 등이 위치한다. 존속회사는 신설회사로 배치될 16개 회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지분 투자했던 기업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

박정호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회사로의 분할은 더 큰 미래를 여는 SKT 2.0 시대의 개막”이라며 “회사의 미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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