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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게임사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중국 게임사 킹넷의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두 게임은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는 각각 지난 2019년 5월과 7월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등 820만위안(한화 약 14억3000만원)을,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손해배상금 등 100만위안(한화 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IP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내린 중국 법원의 판결로써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 있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고 말하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왕진화 기자>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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