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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LGU+, 법적다툼 예고…이번달 손해배상소송 제기

최민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서비스 문제 삼아
-CJ ENM 소송 시작하면 LGU+도 법적대응 맞불 ”맞소송 검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CJ ENM이 이번달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LG유플러스도 맞소송 검토로 맞불을 놓았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놓고 CJ ENM과 인터넷TV(IPTV)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적 다툼까지 예고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 ENM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적대리인으로 삼고,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서비스와 관련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CJ ENM에 확인한 결과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건 맞다”며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6년간 복수 셋톱박스에 유료콘텐츠를 무단 서비스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고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를 지급하느냐.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CJ ENM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맞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과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IPTV3사가 복수셋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거실과 안방에 각각 TV가 있다면 셋톱박스도 2개다. 복수 셋톱박스 이용 때 IPTV사는 셋톱박스 임대료와 IPTV 이용료를 셋톱박스별로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거실 TV에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또는 유료채널을 결제하면, 안방 TV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다만,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셋톱박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했으나, LG유플러스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무상 서비스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추정되는 콘텐츠 대가만 지상파, 종편, CJ ENM 등을 포함해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CP 반발 후 2019년 3월 복수 셋톱박스 무료 연동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이와 관련한 대가 정산 문제로 여전히 갈등에 놓여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 이용자에게 셋탑박스별 임대료 및 기본 이용료를 추가 청구해 매출을 발생시켰으니, 그동안 정산이 누락된 콘텐츠 사용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미정산 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최근 웹툰 작품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LG유플러스도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 유료콘텐츠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덕은 봤지만,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 했고 당시 이용자 규모 파악이 안되니 정산은 못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으로 서비스를 공짜로 퍼주고 이용자가 낸 추가 셋톱박스 기본요금 및 복수셋톱 무료과금으로 인한 신규 이용자 확대, 기존 가입자 유지 등을 통해 매출을 늘려왔음에도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나몰라라식 대응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온 플랫폼사의 뿌리깊은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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