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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살 때 최대 5만원 더 할인”, 단통법 바뀐다

최민지
-방통위,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30% 확대 예정
-월‧목요일 공시변경일 지정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대 약 5만원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단말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 가격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추가지원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고자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주요 단말기 8종 평균 공시지원금은 월 7만원대 요금제 기준 3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15% 추가 지원금을 적용하면 최대 4만7700원이지만, 30%로 상향하면 9만5400만원에 달한다. 실제 할인혜택은 기존 최대 36만5700원에서 41만3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낙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리는 것이 좋지만, 무제한으로 상향하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일부 유통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용자 차별과 유통망 쏠림 접점을 고려해 3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현재 통신사는 지원금 공시 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방통위는 7일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통신사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낙준 담당관은 “지금은 통신3사가 유사하게 공시지원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간이 단축되면서 먼저 공시지원금을 올린 사업자의 시장선점 효과를 제공해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6개월정도 소요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3~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단말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사와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유통망 장려금 쏠림 현상과 함께 이용자 차별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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