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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튜브 ‘구독자 1명’도 광고 붙인다…수익은 구글이 ‘꿀꺽’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이제 구독자가 한명뿐인 유튜브 영상에도 광고가 붙을 예정이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다음달부터 국내에도 적용한다.

구글은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며 “2021년 6월1일부터 미국 외 지역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래는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채널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고, 유튜브는 이들 채널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중 일부를 나눠가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광고를 붙일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미가입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유튜브에 돌아간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18일 약관 변경이 적용됐다. 당시 유튜브가 밝힌 약관 변경 사유는 “광고주들의 비즈니스 성장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모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된다. 유튜브에는 수익성 콘텐츠 외에도 비영리·공익적 콘텐츠도 다수 게재돼 있어 이 경우 콘텐츠 공급자와 구독자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된다.

구글은 이번 약관 변경에서 전세계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떼는 방안도 함께 명시했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된다”며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약관에 얼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는 내용도 포함됐다. 얼굴 인식 정보 역시 ‘개인 정보’이므로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앞서 미국 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과 유튜브 동영상 스크래핑을 통한 안면인식 정보 수집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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