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현장 조사방해 과태료 3억원 부과
- 네트워크 차단 통한 자료 접근 거부 및 현장 진입 저지 등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공정위는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등 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방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6월16일~24일) 내내 사무실 내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조사 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미팅룸'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해당 사이트가 열려야만 애플이 국내 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 집행 내역, 통신사 광고 안에 애플이 허가·취소·거부 등 의사 표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과 원인, 네트워크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 확인을 총 세 차례 요청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또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애플 소속 임원 A씨가 조사 공무원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간 저지·지연하며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에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고의적 현장진입을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공정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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