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아일랜드 솔라스와 합의했다. 사실상 패배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다.
22일 솔라스는 “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미공개지만 독일 중국 미국 등에서의 특허소송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솔라스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매입한 뒤 소송을 거는 ‘특허괴물’로 알려진 업체다. 앞서 솔라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OLED 회로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OLED TV를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픽셀을 개별적으로 구동해 화면을 표시하는 능동행렬 구동 회로 특허다.
지난해 11월 독일 지방법원은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LG디스플레이 등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LG디스플레이 등은 솔라스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합의 명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기밀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솔라스의 특허 공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LG디스플레이는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등도 향후 솔라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솔라스는 미국 텍사스에서 삼성전자가 OLED 패널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은 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