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논의 본격화··· 신규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되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방안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각 참석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각 분야별 이동권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과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에는 동의 또는 계약에 의거해 컴퓨터 등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요구권이 포함돼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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