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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월 중 28개사로 출발, 금융위 28곳에 본인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 및 핀테크, 빅테크 업체 등 28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신청한 금융사 및 핀테크, 빅테크 기업28곳에 본인가를 내줬다.

구체적으로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5개은행과 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 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 핀테크 14개사,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 총 28개 회사가 본허가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가 모두 본인가를 받은 셈으로 전산장비 구축, 보안 기준 등 물적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하나금융·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에 걸려 예비인가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 격인 중국 앤트그룹이 인민은행에서 제재를 받은 내역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금융당국을 납득시킬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다음 달 5일부터 관련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으면 조회나 정기결제 알림을 포함한 유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은행 등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거나 정보조회 서비스를 하는 IT기업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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