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노력 지속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을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쓰고 건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원칙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한 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수기출입명부에 기입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또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할 시 매번 동의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활성화 노력도 병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안면촬영 열화상카메라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열화상카메라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영상)을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저장 사실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방역 수칙과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국민들께서 준수한 덕분에 방역 효과가 나타났다.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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