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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마이데이터 산업…금융위, 21개 업체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등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핀테크·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1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등 6개 여전사 기업,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가 포함됐다. 또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도 예비허가를 받았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는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또 지난달 17일 추가로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등 2개사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민앤지 등 8개사와 11월 17일에 신청한 기업 SC제일은행, SK플래닛은 2021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비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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