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데이터 활용 근간될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이종현
지난 9월 17일 진행된 시민단체-개보위 간담회
지난 9월 17일 진행된 시민단체-개보위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의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Q&A 등이 수록됐다.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해설서는 지난 10월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해설서를 명확화하는 한편 설명을 추가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설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이 가능한 과학적 연구의 예시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 ▲법 위반시 처벌 강화 안내 등을 골자로 한다.

가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설서에 따르면 은행계좌 개설 및 대출계약 시 수집한 신용정보를 1년 후 고객에게 더 유리한 대체 대출 및 저축상품 안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자동차 제조회사의 리콜 업무 이행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활용이 강조된 모습이다. 특히 과학적 연구에 연구개발(R&D)와 같은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는 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모호한 부분마다 사례를 들어 안내한 해설서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데이터 활용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등을 떠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해설서 개장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온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이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 국민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 공개로 각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설서는 오는 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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