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가상자산, 관련법 없는데 규제부터 나왔다…업권법 필요”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두나무 스낵 앤 스터디’ 행사에서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면 업권법이 먼저 나오고 규제가 나와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가 먼저 생겼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데 대한 의견이다.
이어 “규제당국의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라며 “업권법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현황을 반영한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상장피 안 받는다" 못 박은 이석우 대표
이날 행사에서는 상장, 서비스, 해외 진출 등 업비트의 사업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내년 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자들 중 가상자산을 발행한 업체가 많을 경우, 거래소들이 해당 가상자산을 줄줄이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금법에 대비해 상장 폐지에 속도를 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상장 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은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상장은 예전처럼 기준에 맞춰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 시 납부하는 상장피(fee)에 대해선 “업비트는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피를 받는다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좀 더 확립되면 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과 커스터디(수탁) 관련 협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은행과의 협업보다는 커스터디 자회사인 DXM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진출에 관해선 “현재 업비트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 진출한 상태”라며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 해외송금 및 자본금 송금이 원활해지면 해외 행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 키워드는 CBDC"
아울러 이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업계 전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업계 주요 키워드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2021년은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 대부분이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021년 업비트의 계획도 전했다. 내년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맞춰, 업비트도 규제로 인한 업계의 변화를 눈여겨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업비트는 특금법 상 요건을 완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AML 시스템을 비롯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1년 유예로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1년 10월부터였지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로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세 인프라의 경우 정산 시스템, 자료 수집에 따른 작업 등 준비할 것이 많다”며 “아직은 과세 전까지 시간이 있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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