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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콘라이트, 경영권 법적분쟁 ‘최종 승소’

김도현
- 에이에스피컴퍼티와 소송서 승소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발광다이오드(LED)플립칩 전문업체 세미콘라이트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세미콘라이트는 지난 9월 24일 에이에스피컴퍼니가 신청 및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채권자적격이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세미콘라이트 관계자는 “회사와 무관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된 이번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번 신청 사건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적,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인 만큼 회사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이번 신청 사건을 제기한 에이에스피컴퍼니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자문 로펌과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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