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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 vs SK이노 1차 소송' 최종 판결 12월10일로 연기

윤상호
-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고소 사건…ITC, 연기 사유 미발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337-TA-1159, 1차 소송)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12월10일(현지시각) 최종 결정한다.

26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1차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미룬다고 양사에 통보했다.

2번째 연기다. ITC는 이미 최종 결정일은 10월5일에서 26일로 옮긴 바 있다.

ITC는 위원회 투표로 날짜 변경을 결정했다. 이유는 공지하지 않았다. ITC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소송은 작년 4월 LG화학이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난 상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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