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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지상파 비대칭규제 없애야”…한상혁 “전적 동감”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미디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재편되면서 전통적 미디어와 신생 미디어간 규제방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미디어 서비스의 책임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 미디어 제도는 예전에 만들어진 옷이어서 현재에 맞지 않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지상파가 독점적이었으니 비대칭 규제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구조개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매체 영향력이 약화된 것에 반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종편채널은 성장을 지속하고 글로벌 OTT 시장도 국내 시장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방통위는 기존 틀에서 심판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미디어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전체 광고시간을 지상파는 시간당 10분, 유료방송은 시간당 최대 12분을 허용하는데 이는 과거 지상파가 사업이 잘 됐을 때 유료방송을 키우기 위함이었다”며 “지금은 유료방송의 수익이 지상파보다 많으니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외 대비 국내 수신료 징수가 저개발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도 함께 주장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CJ ENM 등 방송채널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용됐다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바꿔 지상파, 종편·보도, 유료방송, 홈쇼핑 등이 방송사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OTT나 포털 등 콘텐츠사업자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한준호 의원은 “과거 국감에서 CJ ENM이나 네이버가 방발기금에 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바 있다”면서 “글로벌 OTT에 대해서도 유럽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쿼터제를 적용하고 콘텐츠 매출의 최소 30%를 제작비에 투입하도록 바꿨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방발기금 확대재편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지역방송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면서 “정치권에서 계속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만큼 지방정권을 견제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지역방송발전 예산은 80억원을 신청했는데도 4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또한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 UHD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당초 방통위는 올해 7월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4기에서 5기 방통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한상혁 위원장은 “UHD 활성화뿐 만 아니라 미디어 정책 전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며 발표를 유예한 바 있다.

방송업계 수수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 대가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프로그램사용료 등 각 플랫폼별 수수료 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조정만 하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콘텐츠대가산정위원회 성격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심의 비대칭 규제 해소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미디어 시장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제도가 뒷받침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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