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접수된 통신 관련 민원을 해당 통신사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평가를 우호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요금 감액 등 현금보상으로 처리한 민원 처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5G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가입했지만 실제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5G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과기정통부 민원실로 담당 부서가 지정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민원 담당 공무원과 해당 통신사 직원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해 민원인과 상담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했다.
최종적으로 A씨는 해당 통신사로부터 3개월간 8만원씩을 감액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24만원 금전적 보상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면 품질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뿐, 보상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정 의원은 “통신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과기정통부로 이첩된 사안 사이 차별이 존재한다”며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직원이 과기정통부 민원실에 출퇴근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통신사와 커넥션을 갖고 민원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직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두 달정도 근무한 적이 한 차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배려하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통신사와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