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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비싼데 안 터져” 5G 품질, 또 도마위?

최민지
-치솟는 출고가 속 국감 단골메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점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추석연휴가 끝나면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부터 5G 품질 문제까지 각종 통신현안을 다룬다.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최초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7월말 기준 785만명 5G 가입자를 돌파했다. 하지만, 5G는 전국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초기 단계다. 현재는 인구밀집지역, 옥외지역 중심으로 5G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가입자는 5G 단말을 구매했음에도, 상당수 지역과 실내에서 LTE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물 내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는 인빌딩 기지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변재일 의원이 발표한 5G 인빌딩 현황을 보면, 7월말 기준 전국 1만7827국(장치수 기준)을 구축했다. 이중 약 92%는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다.

5G 28GHz와 5G 단독모드(SA)도 올해 상용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는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을 지난해 약 5000대, 올해 약 1만4000대 설치한다고 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5G 기지국 수도권 쏠림 현상과 품질문제, 28GHz 상용화 계획 등을 지적하고 5G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단골메뉴인 가계통신비 주제는 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과방위원은 5G 상용화 후 치솟는 단말 출고가를 주시하고 있다.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대를 넘어 200만원대까지 오르고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가 통신사 요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5G 중저가 요금제, 보편요금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다만 5G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자급제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부담과 계속되는 불법보조금 폐해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올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은 실패한 단통법을 전면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히려 출고가를 높이고 지원금을 줄이면서, 가계통신비만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논쟁 사항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만 16~34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야당은 통신비 지원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발했었다. 국감에서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번질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문제도 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여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자가망 방식을 채택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7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8일 방통위 등 주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국감 때 SK텔레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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