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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못얻는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 추경 통과 걸림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들은 만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내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힘은 통신비 지원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며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중 9300억원 규모가 통신비 인하 항목이다.

여당 계획대로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추진 될 경우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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