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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안부 “데이터기반 행정제도 정착”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40일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 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는 데이터관리체계 구축과 통합 플랫폼을 통한 활용 방법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해야 한다.

9일 입법예고되는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9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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