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데이터3법③] 남은 과제 산적···윤종인 개보위원장 “제도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이종현
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데이터 유통·활용의 물꼬가 트인다. 산학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의 입법 취지부터 기대와 우려를 톺아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5일 데이터3법이 시행됐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정식 출범하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법에 명시돼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도 가능해졌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이다.

시행 이후에도 극적인 변화는 없다. 데이터3법 통과를 염원하던 기업·기관들도 차분하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일정 수준의 비식별 조치를 취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익명정보에 비해 데이터의 노이즈가 적어 활용의 여지가 많은 양질의 데이터다.

문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부재다.

기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검토 ▲비식별 조치 ▲비식별 적정성 평가(k-익명성) ▲사후 관리 등 4개 단계로 나눠 시행됐다. 해당 정보가 제대로 비식별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k-익명성 모델이 의무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 데이터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뒀다. 또 특징 기술(모델)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당초 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법해설서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 법해설서 등의 작업은 막바지이며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또 데이터 활용에 치중한 법 통과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숙제다. 입법 단계부터 우려를 표하며 법 통과를 반대했던 시민단체 등은 매서운 눈으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제 공은 개보위에게 넘어갔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보호와 활용 양쪽 측면을 함께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통합 개보위 출범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혁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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