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실시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심사절차가 순항했다.
29일(현지시각)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반대했지만 자동 진행했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통상 10~13개월이 소요된다.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이를 WTO에 제소했다. 작년 11월 일본과 대화를 전제로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자 지난 6월 절차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