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엑소더스 국내로 번질까···과징금 1억8000만원 이후의 미래는?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이 연이은 악재에 휩싸였다. 해외에선 이용 금지에 대비한 인플루언서들의 엑소더스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가입단계에서 이용자의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세 미만 아동들도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틱톡은 2017년 5월31일부터 2019년 12월6일까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틱톡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을 제대로 하지못한 점 반성한다"며 "한국의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계속 개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틱톡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규 위반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틱톡이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의 틱톡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용자들의 동요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한 발언 이후 트릴러(Triller), 바이트(Byte), 덥스매시(Dubsmash)와 같은 틱톡의 경쟁 앱 다운로드가 모두 급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덥스매쉬는 (지난) 목요일 4만6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바이트는 같은 날 2만8000건 이상으로, 전날 3400건에서 급증했다”며 트릴러의 창업자가 톱 틱톡 스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신에 따르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틱톡이 금지될 경우에 대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여타 소셜 플랫폼으로 팬들이 따라 이동해오길 권장하고 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틱톡은 우리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시정조치 이후에도 틱톡의 보안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경감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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