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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투자확대 급한데…방통위, 통신3사에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투자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한 통신3사가 선처를 거듭 호소했지만, 결국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G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에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3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역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2018년 방통위는 통신3사에 50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 119개 유통점은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6만4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도 활용됐다.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저가요금제와 비교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초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 중소 유통망 경영난 등을 고려해 감경률을 기존 30~40%보다 높은 45%로 책정하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형사처벌 조치를 제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 걸친 방통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통신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통신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편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후 불‧편법적 단말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는 지적과 LG유플러스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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