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검찰 대신 삼성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다시 한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을 기대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 가량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기각 결정은 심리 시작 후 15시간30분만인 이날 오전 2시경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자리다.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설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