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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여 보도 사실무근”

윤상호
- 삼성, “이 부회장 불법적 내용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이 이틀째 언론과 각을 세웠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일 삼성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개입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 등을 부인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삼성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지난 5일에도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가 부양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연 등을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 사안은 검찰과 삼성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내용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라며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린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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