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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초연결 금융시대, 허브로서의 금융결제원 역할 주목

이상일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시장 개방을 활성화시킬 금융혁신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금융사만의 전유물이었던 결제 시장이 비금융사에게도 개방됨으로서 금융권 자체의 혁신은 물론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의 참여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시장에 있어 금융결제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기획을 통해 향후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본다.<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 개방 인프라인 오픈뱅킹 플랫폼의 전면 시행으로, 계좌기반의 간편 결제·송금 거래가 은행 펌뱅킹에서 오픈뱅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형 핀테크 사업자의 대부분이 상반기 중 오픈뱅킹을 이용한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페이코, 레이니스트, 쿠팡 등 15개사가 서비스에 나섰고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롯데멤버스, 머니랩스 등 18개사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수는 늘고 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오픈뱅킹의 경우 4월 말 기준 가입자 3360만명, 누적계좌 등록수 5453만좌, 이용건수 일평균 506만건에 달했다”며 “앞으로 연간 20억건 수준의 거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오픈뱅킹 계획 수립 시 연간 4억건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예상을 뛰어넘은 성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대형 핀테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해 결제 인프라를 전환하게 된 데에는 단순 수수료 경쟁력 외에도 운영기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용체계와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운영기관은 바로 금융결제원을 뜻한다. 대형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특히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자체 시스템 구축 역량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송금 등 금융 업무를 위해 금융사와 개별적으로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써 왔다.

하지만 오픈뱅킹에 있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 플랫폼을 이들 대형 사업자들도 적극 사용하고 있다. 금융사는 물론 개별 핀테크 사업자, 일반 기업에 까지 아우르는 오픈뱅킹 플랫폼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오픈뱅킹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수립 및 마이페이먼트 산업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해 오픈뱅킹을 구축, 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사진)은 “오픈뱅킹은 이미 금융시장의 공공인프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외국은 금융정보 조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자금이체서비스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정도 광범위하게 금융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생각한다”며 “운영기관인 금결원을 중심으로 공동형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기업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금결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운영 역량은 앞으로 펼쳐질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시대에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 관리 등 챙겨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되는 ‘초연결 금융시대’에 허브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일어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결국 금융결제원의 연구개발과 인적 역량확보가 꾸준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싱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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