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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1년 연장 가닥…지역미디어정책과 정규조직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1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지역미디어정책과는 정규조직으로 편성됐다.

10일 성종원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은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오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행정안전부와 1년 연장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미디어정책과는 지난 4일 정규조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마련된 한시조직이다. 2015년 5월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 등으로 구성해 단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출발했다.

이 조사단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 기능 등을 맡고 있다. 2018년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사단은 올해 5월말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뺏기를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고 법위반 행위도 지능화‧다양해졌기 때문에, 고가요금제 강요 및 가계통신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방통위는 행안부와 협의해 단말기유통조사단 1년 연장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5G 상용화 후에도 주요 단말에 대한 불법보조금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을 단속할 전담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오는 12일 국무회의, 14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내 조사단 연장을 최종 의결‧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4일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정식 직제로 개편했다. 지난 2016년 한시적으로 마련된 지역미디어정책과는 3번의 연장을 거쳐 이번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정규조직으로 격상했다.

지역미디어정책과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진흥,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시청자 권익 증진 및 방송 참여 활성화 등 지역민 미디어복지 정책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8곳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내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재난방송 의무송신 매체인 DMB를 통한 지역방송 질적 향상 업무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방송팀과 시청자지원팀에서 각각 하던 업무였으나,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점을 긍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활동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화 및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방송 활성화 대상 사업자에게 기금을 통해 지역방송 프로그램 지원 약 4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민 미디어복지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업 영속성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책 간 유기적 관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업이 잘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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