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인터넷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이 예상되는 등 허술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 3월 말 n번방 사태 이후 국회에는 n번방 재발 방지를 기치로 거는 입법이 쏟아져 나왔다. 3월23일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5월8일까지 ‘n번방’이라는 내용을 담은 제안만 23개에 달한다.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일하는 것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n번방 사태는 부적절한 성인식을 가진 가해자와 이것이 유통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다크웹, 텔레그램 등으로 인한 문제다. 하지만 국회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겨냥한 입법을 제안했다.
역외규정을 둬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조차도 역외규정이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n번방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법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 움직임은 n번방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논의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불필요한 역차별, 규제 논란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n번방 재발 방지’이지 ‘국내 사업자 규제’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