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한 경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보관할 수 있다.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을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