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데이터 경제 시대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 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KISA는 2019년 8월말 기준 방통위에 허가된 1580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액 규모는 1조5918억원이었다.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7386억원(46.4%),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3019억원(1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0억원 증가한 1조84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응답자의 65.4%는 향후 1~2년 내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부문은 지난해 매출 규모 160억원으로 1% 내외이나 매출액 증가율은 68.4% 성장한 기대 부문이다. 이밖에 위치정보와 융합 발전할 분야로 교통(41.8), 물류(40%)를 꼽았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은 국내 법·제도 규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제도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 허가·신고’(64.9%),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획득’(39.1%) 등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채승완 KISA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활용 경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자 친화적인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신고·허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로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 내 현관문,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원패스시스템 업계 등이다.
허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된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그게 개인정보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활용에는 책임이 따른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데이터 이용을 막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데이터 경제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