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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영업비밀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윤상호
- 10월5일까지 ‘최종결정’…LG화학 주장 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이 LG화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ITC가 LG화학이 요구한 일정단축을 받아들였다.

16일 LG화학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 분쟁 절차 단축 첫 단추다. ITC 분쟁을 통산 2년 이상이 걸린다. 조기패소는 변론을 단축해 최종 결정에 이르는 시간을 줄이는 절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작년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작년 9월 양사는 각각 상대방을 특허침해로 고소를 추가했다. 총 3건이 계류 중이다. 조기패소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첫 소송이다.

LG화학은 작년 11월 ITC에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ITC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 해명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CT는 조기패소판결로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ITC의 최종결정에 따라 미국 사업 향방이 갈린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LG화학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LG화학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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