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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요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 “디지털 정보 지킨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사라져가는 디지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중요 정보자원 보존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8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756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추진해 국가 보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의 보존대상 식별작업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중요 정보자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인구 ▲기상 ▲부동산 시세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등이다. 중요 정보자원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 행정에 활용할 전망이다.

보존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정부가 운영 중인 시스템 재개발·통폐합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유실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은 모두 520개로 2017년 242개, 2018년 197개, 2019년 81개에 이른다.

이밖에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 정보시스템 특성상 대부분 수개월 전까지의 데이터만 저장해둘 뿐 과거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2018년 전담기구인 정보자원 보존기획단을 설치하고 그해 9월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보자원 보존은 ▲보존대상 선정 ▲보존주기 설정 ▲주기별 보존 ▲활용 지원 등 추진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보존기획단은 통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322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지원 식별작업을 실시, 이 중 107개 시스템을 보존대상으로 선정해 보존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내 46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559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18개 기관 756개 시스템에 대해 보존대상 선정 작업을 실시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의 보존은 데이터 시대 디지털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최근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존된 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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