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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경고, WHO보다 AI가 더 빨랐다…‘데이터 혁신’의 힘

이종현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왼쪽),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간담회에선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 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왼쪽),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간담회에선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 을 주제로 진행됐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감염자가 병원에 가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원격 의료로 가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 방향의 최우선으로 원격의료 발전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규 부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보호의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100%의 안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데이터 활용을 막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라며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고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협회 회장 역시 데이터3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회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캐나다의 인공지능(AI)기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이었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들이 실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가진 바이오헬스 산업 간담회에선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한 폐렴'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간담회 주제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이었는데, 의료산업에서의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DB) 활용과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화두가 제시됐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하던 것에서 이제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무게추가 옮겨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vs 데이터활용, 두 가지 모두 중요" 한 목소리

올해 정부는 개정된 데이터 3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 등 행정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오는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업계는 데이터 3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만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 시행령, 행정 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것.

이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이다. 일반 기업의 통계나 과학적 연구에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주요 논쟁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정보의 활용은 철저하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두다 보면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과연 기업이 기술 개발과 공익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현실론이 그것이다. 가령 자율주행차 연구는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연구임과 동시에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구라는 점인데, 이를 온전히 기업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이날 ‘데이터3법 개정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와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는 “데이터3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과기정통부 역시 데이터3법 통과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기위한 정책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본격화

한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데이터3법과 오는 5월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치료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헬스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의 순기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3법 이후 당장에라도 시행할 수 있는 혁신의료기술 중 하나는 ‘AI 영상분석 서비스’다. 서울 은평구 보건소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한 이 기술은 AI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폐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서비스다. 엑스레이 영상을 97%의 정확도로, 20초 만에 분석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학 전문의가 부족해 영상판독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SaMD) 사전인증을 통한 디지털치료제(DTx)의 제도권 편입이 한결 쉬워지는 등, 그간 규제로 막혀 있던 헬스케어 시장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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