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숙제 남긴 4차위 2기,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당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13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하며 2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년간 수장을 맡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2기를 끝으로 임기를 매듭짓는다. 장 위원장은 4차위의 규제 혁신 해커톤 결과물 중 하나인 데이터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강조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2기가 출범한 이후 범부처 안건 심의 조정과 규제 개혁 해커톤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배달종사자 안전망 태스크포스(TF) 추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1기 위원회가 부처 안건을 수동적으로 다루던 한계가 있었다면, 2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위원들의 통찰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대정부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은 만큼, 모든 부처가 정책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4차위 해커톤의 결과물인 데이터3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를 통해 데이터가 중요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물꼬가 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은 비식별 개인 정보를 공익 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논의가 시작된 이 법은 그러나 아직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안건에 오른 ‘개인 주도형 의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헬스케어특위가 올해 4월부터 추진한 안건이다. 그간 의료·공공기관 외에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개인 의료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해 특위 위원과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 단계다. 4차위는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4차위는 그간 운영해온 ‘배달종사자 안전망 TF’ 논의결과인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및 지난 11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된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4차위는 “앞으로도 국회, 부처, 지자체 등 정책고객 단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3기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정부 권고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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