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방위산업기술 식별’ 여전히 혼선... ‘방산보안 2.0’ 시대 걸림돌

이종현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에 적용되면서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적 생태계인 방산보안 2.0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사진>은 지난 28일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주최의 ‘제6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산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날 워크숍은 방산기술보호 동향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방산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차세대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 R&D 시스템 혁신 방안 ▲사이버전 사례로 본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 ▲연구개발 간 방위산업기술 보호방안 ▲법령 개정 동향과 제언 ▲국방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 2개 키노트 발표와 1개 주제토론, 12개 세션 발표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을 연구하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방위산업기술 식별’이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시행했다. 방산업체들이 ▲방위산업기술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이전 시 보호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 중 방위산업기술의 식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어떤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식별할 것인지, 또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 어느 시점에서 식별할 것인지, 식별 기준은 무엇인지 등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에서 시큐리티 업무를 맡은 최선호 부장은 “국가에서 기술을 보호하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업체가 자체 식별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됐다”며 “방산기술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또 이미 상용화돼 민간에서도 쓰이는 기술이 뒤늦게 방산기술로 식별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방산기술로 식별된다면 유출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민간에서 사용되는 기술일 경우 방산업체들이 손쓸 수 없다는 것.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시행착오가 있다”며 “지금은 다듬어가는 단계로, 방산기업에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류 회장은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방산기술 보호가 무척 중요해졌다”며 “선진수준의 방산기술의 보호와 사물인터넷화되는 무기체계 보호, 공급망 보안 등 신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방산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방산보안 2.0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방산보안 2.0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관 등이 함께 방위산업보호 및 보안을 논의하는 개방적 생태계”라고 부연했다.

김창배 방산보안협의회 회장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방위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변화된 산업 기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인 만큼 방산보안협의회가 회원사들의 의견 및 애로·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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