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30일부터 국내 10개 은행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오픈뱅킹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객들은 한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가입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을 통한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을 시작으로 오픈뱅킹서비스에 나서며, 이들 은행은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등 나머지 8개 은행들도 곧 참여하게 된다. 은행들은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범실시를 통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는 은행권외에 일반 핀테크기업까지 오픈뱅킹시스템에 참여시키는 등 오픈뱅킹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전면적인 오픈뱅킹이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 추진 배경 =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핀테크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좁은 의미의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오픈API 시스템 확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내의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뱅킹, 6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 30일부터 제공되는 오픈뱅킹서비스는 은행들이 ①출금이체 ②입금이체 ③잔액 ④거래내역 ⑤계좌실명 ⑥송금인정보 등 6개 API를 개방함으로써 제공된다.
오픈뱅킹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핀테크 기업들의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오픈뱅킹시스템 이용기관은 기존의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며, 오픈뱅킹시스템의 제공기관은 일반은행(16개)외에 인터넷전문은행(2개)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오픈뱅킹서비스 시행에 따른 금융 보안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운영시스템도 증설해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기대효과 = 금융위는 은행과 핀테크기업과의 경쟁·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돼 조회, 이체 등을 결합한 고객니즈 반영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해당 은행 고객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획득 및 유지, 새로운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은행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금융소비자(고객)는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 하나 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단순 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서비스 선택권 및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금융 노마드(Financial Nomad) 출현 등 국민 금융생활 획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