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에서 일명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성댓글에 대처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혐오‧차별 댓글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실명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