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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마지막 날까지 파행, 과방위 한국당 “한상혁 아웃”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마지막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유인물을 노트북에 붙이며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과방위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법 외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로펌 탈퇴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겸직 금지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소송계약은 로펌에서 담당한다는 발언을 놓고 거짓증언이라 했고, 미디어비평기능 강화 주문의 경우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며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매체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로펌에서 사임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더했다. 이에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 대상 진상조사 청문회까지 요청했다.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해당 매체는 사실상 낙선운동을 했는데, 정치적 재판에 관여한 것은 심각한 중립성 위반이다. (한상혁 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5개 현행법 위반은 몹시 위중한 사태며, 국감 이후 별도 청문회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내용의 기사만으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정세 대표를 사임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은 8월9일 위원장 지명 이후 12일 법무법인 정세 대표에서 사임했다. 정관 변경 인가 등이 이뤄졌고 한 위원장 이름은 명단에서 빠져 있다”며 “증거자료가 명백한데 오보 기사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명백한 오보이며, 제가 관여한 사건에 담당자가 철회신청을 했는데 해당 부분을 빠트린 것”이라며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변론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취임 이후 급여나 수임료 받은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노웅래 위원장은 마지막 국감 날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 ‘한상혁 아웃’ 유인물을 수거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가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는데, 좋은 모양을 보여 달라”며 “유인물에 정당성을 말하는 지 몰라도, 외부 물품은 반입 금지돼 있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분위기를 해친다”며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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