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으로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12월 중 핀테크 기업까지 포함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안점검은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과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으로 구성되며 금융보안원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항목, 신청절차, 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해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보안원도 보안점검 비용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점검 비용지원 신청방법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하며, 세부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공고’ 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향후 200건 이상의 보안 점검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단기간 내 보안점검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협력해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2019년은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원년으로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한 오픈뱅킹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