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교차판매 금지건과 관련해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심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유사건. 즉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추진건을 심사한 후 다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경우 인수와 합병이라는 형식상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IPTV와 케이블TV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교차판매와 관련해 양측에 내려진 조건은 상이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 유통망에서 IPTV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은 반면, SK텔레콤에게는 교차판매를 금지시켰다. 별도 법인도 아닌 통합법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동전화 시장 1위 SK텔레콤에게만 가혹한 조건을 붙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건을 최종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교차판매에 대한 차별조건을 더 들여다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역시 이달말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금지와 관련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상이하게 부과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변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