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회신한 비조치의견이 올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신규 사업이나 상품 개발을 하기 앞서 이것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회답해주는 제도다. 심사결과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비조치로 의견이 회신되고, 규제 대상으로 판단 시 조치의견으로 회신된다.
비조치의견을 받을 시 법적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는 사업에 진출한 뒤 규제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후 제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로 여겨진다.
금감원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조치의견 회신 건수가 ▲2015년 73건 ▲2016년 37건 ▲2017년 26건 ▲2018년 14건 ▲2019년 8월 7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급이 까다롭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는 등의 이유로 매년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 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 점차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하도록하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비록 늦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제도개선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비조치의견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책임지는 관계자들의 그간의 인식과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