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원 이상 낮춰 기입했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수했다. 실제 구입금액은 2억7500만원이고,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는 본인 변호사 수입‧대출 등이라고 제출했다.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신고했다. 취득세는 138만원, 등록세는 207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무려 2억600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라며 “실 매입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0만원 이상 탈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