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이 배터리 보호시스템과 운영환경 관리 미흡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민·관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가 출범한 지 반년만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조사위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도 공개됐다.
ESS 관련 화재는 지난 2017월 8월부터 잇따라 발생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교육 등을 해왔다.
이날 조사위 측은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다”며 “6건은 충·방전 과정, 3건은 설치 및 시공 중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기적 충격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 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를 꼽았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다.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배터리 저장소, 전력변환장치(PC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위는 이 가운데 BMS, EMS 등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지 및 해안에 설치된 ESS 경우 열악한 환경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만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다. 조사위 측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 설치, 운영·관리를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한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KS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설치 단계에서는 장소별로 기준을 마련했다. 옥내설치는 용량을 총 600킬로와트시(kWh)로 제한다. 옥외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를 규정으로 한다. 사고 시 원활한 원인 규명을 위해 ESS 운전기록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정기점검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연이은 화재사태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국내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