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또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으며,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된 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또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개선 사항으로 자체 점검 주기는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속기록에 기록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속기록 항목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추가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의 점검주기도 개선한다. 접속기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접속기록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번 개선 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