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윤상직, 공영방송 KBS로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방송법 발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은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수신료를 받는 KBS로 공영방송 정의를 한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윤상직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