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방송 요청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또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이 추진된다.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발생시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여기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했다.
먼저,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단대책 콘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했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