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업무정지 시간대가 오전 2시에서 8시까지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은(방송법 제18조 위반) 롯데홈쇼핑에 대한 기존 처분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취소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동안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시간대가 홈쇼핑 황금시간대이어서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2018년 10월 6일 취소확정돼 업무정지 시간대가 옮겨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