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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분류 국제 기준 신설…관세청 “불필요한 무역 분쟁 예방”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디스플레이 모듈이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무역 분쟁을 예방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수출에 도움될 전망이다.

25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2년부터 새로운 품목분류 기준인 ‘HS 제8524호’가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이다.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장치 등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의 제품이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LG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TV 부분품’으로 분류, 5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하려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모듈 관련 국제 기준이 정해지면서, 향후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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