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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 나서는 은행, 커피숍에서 인출과 환전…파격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타진한다. 국민은행은 USIM에 은행 인증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이 불가했는데 이번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포함되면서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우리은행도 차량에 탑승한 채로 편리하게 환전, 현금인출(100만원 미만)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라이브 쓰루(Drive Thru)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이 역시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 등이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인정이 필요했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하고, 정부도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의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 ▲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혁신의 최대한의 혜택으로 반영 등 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105건 중 그동안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은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이다. 또,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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